김종률 의원직 상실, 재보선 5곳으로 늘어
민주당-선진당 "반드시 승리해야"
단국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 10월 재보선 지역이 5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있던 2003년 학교 이전사업 시행사가 되려는 S사로부터 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C사에서 각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이 받은 돈이 실질적 법률자문료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S사로부터 받은 1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김 의원 실형이 확정되면서 그는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그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도 10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반드시 승리한다는 입장이고, 최근 심대평 의원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가 깨진 자유선진당도 정부의 세종시 축소 추진을 선거 최대이슈로 앞세워 당선해 원내교섭단체를 복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있던 2003년 학교 이전사업 시행사가 되려는 S사로부터 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C사에서 각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이 받은 돈이 실질적 법률자문료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S사로부터 받은 1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김 의원 실형이 확정되면서 그는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그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도 10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반드시 승리한다는 입장이고, 최근 심대평 의원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가 깨진 자유선진당도 정부의 세종시 축소 추진을 선거 최대이슈로 앞세워 당선해 원내교섭단체를 복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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