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10월 재보선 출마 결국 무산
대법원 '문국현 상고심' 다음달로 늦춰, 여권역학관계 후폭풍
대법원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이달에 하지 않기로 최종결정, 서울 은평을 10월 재보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이재오 전 의원이 좌절을 맛보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전날에 이어 장시간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의를 가진 뒤 "이달 내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문 대표의 사건을 정식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정기 선고는 오는 10월22일 예정돼 있어 문 대표의 사건은 빨라야 다음 달에나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상고심 사건은 소부(小部)가 담당하다가 대법관들의 의견이 어긋나거나 소부 내 심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앞서 문 대표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에서 맡아왔다.
이처럼 문 대표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지면서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온 은평을 10월 재보선은 자동 무산됐다.
정가는 특히 은평을 재보선 무산으로 이재오 전 의원의 향후 정치행보 및 한나라당 역학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이 전 의원은 입각도 거부하고 재보선을 통한 정치 재개 의지를 강력히 보여왔다. 한나라당에서는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이 전 의원이 출마한 뒤 내년 초 한나라당 조기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10월 재보선이 무산되면서 은평을은 대법원이 문국현 대표에 대해 확정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내년 7월에나 재보선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4월 재보선을 7월에 치르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재오 전 의원의 정치 복귀에 제동이 걸리고, 조기전당대회 소집 주장에도 힘이 빠지는 등 여권 내 역학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18일 전날에 이어 장시간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의를 가진 뒤 "이달 내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문 대표의 사건을 정식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정기 선고는 오는 10월22일 예정돼 있어 문 대표의 사건은 빨라야 다음 달에나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상고심 사건은 소부(小部)가 담당하다가 대법관들의 의견이 어긋나거나 소부 내 심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앞서 문 대표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에서 맡아왔다.
이처럼 문 대표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지면서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온 은평을 10월 재보선은 자동 무산됐다.
정가는 특히 은평을 재보선 무산으로 이재오 전 의원의 향후 정치행보 및 한나라당 역학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이 전 의원은 입각도 거부하고 재보선을 통한 정치 재개 의지를 강력히 보여왔다. 한나라당에서는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이 전 의원이 출마한 뒤 내년 초 한나라당 조기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10월 재보선이 무산되면서 은평을은 대법원이 문국현 대표에 대해 확정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내년 7월에나 재보선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4월 재보선을 7월에 치르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재오 전 의원의 정치 복귀에 제동이 걸리고, 조기전당대회 소집 주장에도 힘이 빠지는 등 여권 내 역학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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