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국회 몫...이게 뭐하자는 거냐"
시민단체, 헌법재판관 선임방식에 근원적 의문 제기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헌재소장 내정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현재의 밀실적 헌법재판관 선임 방식 자체를 문제삼고 나섰다.
“대통령 몫, 열린당 몫, 한나라 몫...뭐하자는 건가?”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2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상수)는 16일 오전 1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인선기준 제시 및 공개추천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단순한 소송관련업무에 일정기간에 종사한 것이 아닌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기본권의 침해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인사는 사회 각계 각층의 다원적인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앞두고 오로지 대통령 몫, 국회 몫, 대법원장 몫 하는 식으로 밀실에서 권력 나눠먹기에만 혈안이고, 정작 중요한 인선 기준과 공개추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헌법재판관 5명이 새로 인선되는 4기 헌재 구성을 앞두고 국회 몫 3인으로 한나라당 추천 1인과, 열린우리당ㆍ한나라당 합의 추천 1인이 지명되는 것을 문제삼았다. 현행 헌법(111조 2항ㆍ3항)은 9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국회 추천 몫 3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대 양당이 나눠먹다시피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의견은 원천 차단되고 있는 셈이다. 추천 방식 역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누가, 왜 지명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원내교섭단체들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6년전에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퇴임자를 마치 자기들 몫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정략적 인선 방식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 “이런 형식 논리로 인해 국회는 정당 대표성만이 과잉 강조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섭 정당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서로 교차 승인해 줌으로써 사실상 공직자 후보자의 검증은 아예 생략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추천 몫도 ‘구중궁궐 인사권’에 불과... 검찰 몫 관행은 왜 있나?
한편 공대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돼있는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에 대해서도 “밀실에서 이뤄지는 비민주적 선출방식이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대통령이 선임하는 경우에도 국민적인 수렴과정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구중궁궐에서 소수의 인사들이 추천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이른바 ‘고유 권한’으로 인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부를 제외한 기관의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는 “이른바 검찰 출신 배려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관행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아울러 공대위는 사법고시 기수별로 헌재를 구성해왔던 관행과 오로지 법조계 경력이 있는 인사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연장자 또는 고참 기수에 대한 배려는 있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이런 기수의식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대위는 “법집행 관료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헌재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학교수 뿐만 아니라 인권활동가, 시민단체 인사에게도 헌재의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효숙 코드인사 논란 한심... 본질은 제대로 된 검증”
공대위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의 정략적인 문제제기일 뿐”이라며 “특정 경력과 임명권자와의 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고 단순히 권력행위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본질적인 것은 헌법재판소장의 자질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가와 국가기관의 행위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 감수성 ▲민주성 ▲전문성 ▲사회적 기여 ▲청렴성 등 자체 인선기준을 바탕으로 한 헌법재판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공대위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인사들은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오세빈 서울 동부지법원장,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등 모두 7명에 이른다.
이 중 조용환 변호사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은 각각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 추천 인사로 이미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 14일 추천인사 명단을 공개하고 조용환ㆍ김선수ㆍ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공개 추천한 상태다.
“대통령 몫, 열린당 몫, 한나라 몫...뭐하자는 건가?”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2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상수)는 16일 오전 1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인선기준 제시 및 공개추천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단순한 소송관련업무에 일정기간에 종사한 것이 아닌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기본권의 침해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인사는 사회 각계 각층의 다원적인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앞두고 오로지 대통령 몫, 국회 몫, 대법원장 몫 하는 식으로 밀실에서 권력 나눠먹기에만 혈안이고, 정작 중요한 인선 기준과 공개추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헌법재판관 5명이 새로 인선되는 4기 헌재 구성을 앞두고 국회 몫 3인으로 한나라당 추천 1인과, 열린우리당ㆍ한나라당 합의 추천 1인이 지명되는 것을 문제삼았다. 현행 헌법(111조 2항ㆍ3항)은 9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국회 추천 몫 3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대 양당이 나눠먹다시피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의견은 원천 차단되고 있는 셈이다. 추천 방식 역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누가, 왜 지명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원내교섭단체들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6년전에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퇴임자를 마치 자기들 몫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정략적 인선 방식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 “이런 형식 논리로 인해 국회는 정당 대표성만이 과잉 강조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섭 정당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서로 교차 승인해 줌으로써 사실상 공직자 후보자의 검증은 아예 생략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추천 몫도 ‘구중궁궐 인사권’에 불과... 검찰 몫 관행은 왜 있나?
한편 공대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돼있는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에 대해서도 “밀실에서 이뤄지는 비민주적 선출방식이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대통령이 선임하는 경우에도 국민적인 수렴과정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구중궁궐에서 소수의 인사들이 추천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이른바 ‘고유 권한’으로 인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부를 제외한 기관의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는 “이른바 검찰 출신 배려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관행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아울러 공대위는 사법고시 기수별로 헌재를 구성해왔던 관행과 오로지 법조계 경력이 있는 인사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연장자 또는 고참 기수에 대한 배려는 있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이런 기수의식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대위는 “법집행 관료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헌재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학교수 뿐만 아니라 인권활동가, 시민단체 인사에게도 헌재의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효숙 코드인사 논란 한심... 본질은 제대로 된 검증”
공대위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의 정략적인 문제제기일 뿐”이라며 “특정 경력과 임명권자와의 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고 단순히 권력행위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본질적인 것은 헌법재판소장의 자질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가와 국가기관의 행위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 감수성 ▲민주성 ▲전문성 ▲사회적 기여 ▲청렴성 등 자체 인선기준을 바탕으로 한 헌법재판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공대위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인사들은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오세빈 서울 동부지법원장,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등 모두 7명에 이른다.
이 중 조용환 변호사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은 각각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 추천 인사로 이미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 14일 추천인사 명단을 공개하고 조용환ㆍ김선수ㆍ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공개 추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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