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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일 포르노, 보호할 예술적 가치 없어"

포르노업체의 네티즌 고소에 각하 의견 내

해외 성인영상물을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 수천명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서 중 서울 마포경찰서가 해당 영상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서(2천400건), 용산서(100건), 경기 분당서(250건) 등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된 다른 경찰서도 마포서의 전례를 참고, 관할 지역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서는 일본의 K사가 미국의 한 제작업체에서 판권을 산 영상물을 심모(21)씨가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13일 서울서부지검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영상물이 어떤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으며 유통 자체가 불법이어서 저작권 행사도 실현될 수 없고 국내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포서는 다른 100여건도 검토한 뒤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마포서 관계자는 "해외 성인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고 제작·유통이 불법이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한국 네티즌 수천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한미 간에는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돼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양국은 조약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돼 국내법상 유통이 불법인 성인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처리 방침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11
    111

    저작권법없애야 한다.
    삼성은 너무한거 아니냐........ 유전무죄 .... 법원 굴욕울 떠다시 .....보여줬다.

  • 12 1
    음란한 미국일본

    저작권법위반죄 형사고소가 받아들여지면,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포르노업체들의 계획이다.
    형사로 찔로보고 받아들여지면 민사로 돈달라고 달려들 거야.
    각종 음란물유포처벌법규로 형사제재가 가능한데도, 구태여 저작권법위반죄를 들고나오는 이유다.

  • 2 2
    고소각하 당연!

    한국법상 음란물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에 음란물은 포함될 수 없다. 그리고 저작권상호주의가 한국법상의 법적 보호가치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저작권법 제2조 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성적 흥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은 위1호의 '감정의 표현물'이 아니다.

  • 3 3
    까칠한사람

    성급하기는...
    이거 한미FTA 비준된 후에 고소하든 지랄하든 해야지...
    돈에 눈이 멀어 성급하게 일을 처리했군...
    앞으로 FTA 때문에 즐길거리 줄어드는 분들 많겠군요..

  • 3 7
    민달팽이

    뭔들 하겠습니까?
    앞으로 민주적발언하는 사람들도 잡아들이기 바쁜데...

  • 8 5
    111

    FTA 도 하지 않았구만 논란은 무슨...... 미제가 북한군사력을 이길수 있을까.. ㅋㅋ
    각종 FTA 영원히 못할것이다...FTA 룰 하려면 북한을 군사력으로 이겨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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