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일 포르노, 보호할 예술적 가치 없어"
포르노업체의 네티즌 고소에 각하 의견 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서 중 서울 마포경찰서가 해당 영상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서(2천400건), 용산서(100건), 경기 분당서(250건) 등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된 다른 경찰서도 마포서의 전례를 참고, 관할 지역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서는 일본의 K사가 미국의 한 제작업체에서 판권을 산 영상물을 심모(21)씨가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13일 서울서부지검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영상물이 어떤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으며 유통 자체가 불법이어서 저작권 행사도 실현될 수 없고 국내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포서는 다른 100여건도 검토한 뒤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마포서 관계자는 "해외 성인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고 제작·유통이 불법이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한국 네티즌 수천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한미 간에는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돼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양국은 조약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돼 국내법상 유통이 불법인 성인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처리 방침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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