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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옥 위원장 벌금형에 전교조 강력반발

전교조 "노조탄압ㆍ전교조 죽이기 일환"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해 4월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1백만원을 선고, 전교조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구욱서)는 11일 장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ㆍ반대하는 선언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 날 선고로 장 위원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266조 1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에 취임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사직 상실과 함께 전교조 위원장직도 자동 상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은 장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조희주 전 전교조 부위원장과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에게 각각 벌금 1백만원, 80만원, 7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명백한 노조 탄압”, “개혁 진보세력 전교조 죽이기”라고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 날 법원 판결 직후 낸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수화에 편승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유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또 “2004년 ‘탄핵세력 심판과 진보적 개혁정치세력 지지’ 시국선언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국민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 교직을 박탈할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당시 광화문을 가득 매웠던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을 모두 처벌하라”고 격분했다.

전교조는 “정치ㆍ사회적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행해왔던 노동조합의 집단 의사 표현까지 중범죄로 처벌하려면 차라리 노동조합을 해산하거나 확실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라”고 말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뷰스앤뉴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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