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X파일 추가보도' 예고
언론단체들 "언론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
이상호 MBC 기자는 11일 오전 법원의 X파일 무죄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구-보수-진보를 떠나 더이상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삼성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 보도를 유보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더 이상 추가보도를 하지 않을 어떤 핑계도 없다"고 X파일 추가보도를 예고했다.
이상호, 무죄 선고에 끝내 법정에서 '눈물'
이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 423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상호 MBC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기자는 판사의 무죄 선고 직후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재판장께서 선고과정에 대해 판시하는 것을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다. 이 판결은 어떠한 수필이나 시 문학작품보다도 감동적이었다. 판결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판결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기자는 또한 "재판에서 제기된 실명의 위험성,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언론이 추가보도 못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추가보도를 예고한 뒤, "특히 그동안 검찰 기소만으로 X파일을 사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중앙일보>는 언론의 책무를 되찾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후속보도의 내용과 관련 이 기자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이학수-홍석현)의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될 것이며 아직 보도되지 않은 상당한 부분이 있다"며 "MBC에서 어떤 부분을 보도할 지 깊은 고민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
이 날 방청석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본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언론단체 인사들도 판사의 무죄 선고 직후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이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결정을 "언론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라고 격찬했다.
김영호 대표는 "사법정의, 언론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고심에 찬 판결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며 "언론사에 길이 남을 획을 그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법부의 명판결이자 언론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라며 "소수 범죄집단에 비해 사회가 이겼다. 공익이 이겼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이 날 이 기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언론단체에서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 직전까지 "잘해야 집행유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이 기자도 "무죄에 대한 대비는 전혀 못해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감격했다.
법원, X파일내용 사실상 인정
한편 이날 김득환 부장판사는 선고 결정문에서 "대화의 당사자들(이학수-홍석현)이 이러한 공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이른바 떡값 등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자료가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언론보도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되는 어느 정도의 (이학수-홍석현의) 인격권의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주로 홍석현과 이학수 사이에서 논의된 대통령 선거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 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 측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등의 지원 문제로서, 이를 통하여 삼성그룹 측이 대통령 선거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최일선에 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또 "선거과정에서 대통령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과 선거부정사범 및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직무의 순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에 담겨있던 내용은 그 정보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되어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나 언론기관의 종사자로서는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기자를 기소한 검찰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상호, 무죄 선고에 끝내 법정에서 '눈물'
이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 423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상호 MBC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기자는 판사의 무죄 선고 직후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재판장께서 선고과정에 대해 판시하는 것을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다. 이 판결은 어떠한 수필이나 시 문학작품보다도 감동적이었다. 판결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판결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기자는 또한 "재판에서 제기된 실명의 위험성,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언론이 추가보도 못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추가보도를 예고한 뒤, "특히 그동안 검찰 기소만으로 X파일을 사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중앙일보>는 언론의 책무를 되찾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후속보도의 내용과 관련 이 기자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이학수-홍석현)의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될 것이며 아직 보도되지 않은 상당한 부분이 있다"며 "MBC에서 어떤 부분을 보도할 지 깊은 고민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
이 날 방청석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본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언론단체 인사들도 판사의 무죄 선고 직후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이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결정을 "언론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라고 격찬했다.
김영호 대표는 "사법정의, 언론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고심에 찬 판결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며 "언론사에 길이 남을 획을 그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법부의 명판결이자 언론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라며 "소수 범죄집단에 비해 사회가 이겼다. 공익이 이겼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이 날 이 기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언론단체에서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 직전까지 "잘해야 집행유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이 기자도 "무죄에 대한 대비는 전혀 못해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감격했다.
법원, X파일내용 사실상 인정
한편 이날 김득환 부장판사는 선고 결정문에서 "대화의 당사자들(이학수-홍석현)이 이러한 공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이른바 떡값 등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자료가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언론보도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되는 어느 정도의 (이학수-홍석현의) 인격권의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주로 홍석현과 이학수 사이에서 논의된 대통령 선거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 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 측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등의 지원 문제로서, 이를 통하여 삼성그룹 측이 대통령 선거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최일선에 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또 "선거과정에서 대통령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과 선거부정사범 및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직무의 순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에 담겨있던 내용은 그 정보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되어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나 언론기관의 종사자로서는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기자를 기소한 검찰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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