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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사무처, CCTV자료 제출하라"

속기록 자료 등도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CCTV 녹화자료, 속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가 요구한 자료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및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자료와 본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부터 끝날 때까지 출입문과 비상출입문, 로비 등을 촬영한 자료 전부다.

헌재는 본회의 당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에 대한 모든 기록과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같은 자료 제출 요구는 헌재가 전날 민주당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헌재의 미디어법 관련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상이다. 헌재는 이미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당시 투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3 3
    좌파박멸

    1등법과 신영철 대법관님 헌재 한번 찾아가서 좌파짖 안된다고 따끔하게 혼좀 내주십시오.
    빨갱이들에게 경고한다. 좌파짖하다 걸리면 이대통령님께 디진데이~~~~~~~~~~~~~~~~~~~~~~~~~~~~~~~~~~~~~~~~~~~~~~~~~~~~~~~~~~~~~~~~~~~~~~~~~~~~~~~~~~~~~~~~~~~~~~~~~~~~~~~~~~~~~~~~~~~~~~~~~~~~~~~~~~~~~~~~~~~~~~~~~~~~~~~~~~~~~~~~~~~~~~~~~~~~~~~~~~~~~~~~~~~~~~~~~~~~~~

  • 3 4
    짝짝짝

    헌재는 국민 최후의 보루
    우리가 기댈때는 헌재 밖에 없다. 국회와 법원은 소신을 버린지 오래다. 헌재 만큼은 어떤 정권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제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6 1
    111

    8월15일전에 결론을 내야 하지
    - 이미결론은 나왔지 헌재 도 시간 끌기 하는구나.

  • 8 1
    한심한 개나라당

    벌써 편집 삭제했을 거다..
    현재 대한민국에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나 하냐? 막장 대한민국인데...

  • 5 1
    아우리

    밑의 분 신영철은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의 대법관입니다.

  • 10 2
    블레이드가이

    아직도 신영철인가 김영철인가.. 대법관으로 있는겨?
    정말 쇠심줄보다 더 질기다.
    한마디로 양심이 없는겨...
    쫄따구들 보기 안 민망한가?
    이번에 헌재 결정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참 나라꼴 잘 돼간다.
    꼭 저런 것들이 오래 살더만...

  • 1 5
    낙산

    우띠~~
    다 지웠는데.. 없는거로 하자며! - E-MAIL

  • 5 4
    시민

    헌법재판소!
    파이팅!
    만세!
    만만세!!!

  • 10 2
    지나다

    헌재는 소신껏 일하라
    신영철 같이 정치권과 가까이 하지말고 외압에도 신경쓰지말고 소신껏 판단하라

  • 21 2
    민주주의

    헌재는 속도를 내라 .서둘러라.
    헌재는 속도를 내라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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