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사무처, CCTV자료 제출하라"
속기록 자료 등도 제출 요구
헌재가 요구한 자료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및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자료와 본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부터 끝날 때까지 출입문과 비상출입문, 로비 등을 촬영한 자료 전부다.
헌재는 본회의 당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에 대한 모든 기록과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같은 자료 제출 요구는 헌재가 전날 민주당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헌재의 미디어법 관련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상이다. 헌재는 이미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당시 투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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