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김희선 의원 항소심 무죄
"기부자 진술내용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외 물증도 없어"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없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못해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송모씨로부터 정치자금 9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일한 직접증거인 송씨의 진술 내용이 기부 일시와 동기,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 변경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못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개인사업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다른 범죄 혐의를 추궁당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시인하는 것으로 말을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송씨가 피고인이나 지구당에 금전적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률에 위반된 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수령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령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기부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1심 재판부가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한 검찰측 항소도 기각됐다.
김 의원은 2002년 3~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장 후보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2억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증거 없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못해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송모씨로부터 정치자금 9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일한 직접증거인 송씨의 진술 내용이 기부 일시와 동기,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 변경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못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개인사업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다른 범죄 혐의를 추궁당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시인하는 것으로 말을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송씨가 피고인이나 지구당에 금전적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률에 위반된 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수령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령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기부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1심 재판부가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한 검찰측 항소도 기각됐다.
김 의원은 2002년 3~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장 후보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2억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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