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2개 기업등 4개국 7개 기업 제재
"‘이란 비확산법’ 위반" 러시아-인도 반발
미국이 북한, 러시아, 인도, 쿠바 등 4개국, 7개기업에 대해 이란과의 무기 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를 취한 데 대해 러시아와 인도 등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인도 등 포함 국가 거센 반발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부강무역회사 등 2개 기업을 비롯해 러시아 2개기업, 인도 2개 기업, 쿠바 1개 기업 등 모두 7개 기업에 대해 ‘이란 비확산법’ 위반으로 지난 7월28일부터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북한의 KOMID와 부강무역회사는 이미 WMD 비확산과 관련, 미국의 제재대상 기업에 포함돼 있었으며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회사들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를 한 혐의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이들 회사들이 이란과 언제, 어떻게 무슨 거래를 했는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7개 회사들이 ‘이란비확산법2000’의 3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WMD)나 순항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에 대해 거래한 혐의에 부과토록 된 제재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제재에 포함된 나머지 기업은 러시아의 국영무기회사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항공기제작사인 수호이, 인도의 발라지 아미네스, 프라치 폴리 프로덕츠, 쿠바의 ‘제네틱 엔지니어링 앤드 바이오테크놀리지센터’ 등 5개 회사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부과에 대해 러시아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최근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러 양국이 가까스로 외교공조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제재대상인 국내 2개 기업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조치는 외국기업들을 자국의 국내법에 종속시키려는 불법적 기도라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이란에 대해 방어용 목적의 무기들만을 수출하도록 제한해 왔다고 밝혔으며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목된 수호이는 최근 6-7년간 이란과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인도 역시 이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인도와 미국의 관계에 정통한 매사추세주 출신의 민주당 에드 마키 의원은 이 조치와 관련 “부시 행정부가 이들 인도 회사들에 대해 절차를 밟아 의회와 협의하는 오래 관행을 지키지 않고 전격적인 제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시각을 부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국무부 조치를 비판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란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화학물질수출통제체제), 화학무기금지협정(CWC), 핵공여국그룹, 바세나르 협정(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 등의 통제대상인 기술이나 장비를 수출하거나 WMD나 크루즈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인도 등 포함 국가 거센 반발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부강무역회사 등 2개 기업을 비롯해 러시아 2개기업, 인도 2개 기업, 쿠바 1개 기업 등 모두 7개 기업에 대해 ‘이란 비확산법’ 위반으로 지난 7월28일부터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북한의 KOMID와 부강무역회사는 이미 WMD 비확산과 관련, 미국의 제재대상 기업에 포함돼 있었으며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회사들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를 한 혐의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이들 회사들이 이란과 언제, 어떻게 무슨 거래를 했는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7개 회사들이 ‘이란비확산법2000’의 3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WMD)나 순항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에 대해 거래한 혐의에 부과토록 된 제재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제재에 포함된 나머지 기업은 러시아의 국영무기회사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항공기제작사인 수호이, 인도의 발라지 아미네스, 프라치 폴리 프로덕츠, 쿠바의 ‘제네틱 엔지니어링 앤드 바이오테크놀리지센터’ 등 5개 회사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부과에 대해 러시아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최근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러 양국이 가까스로 외교공조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제재대상인 국내 2개 기업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조치는 외국기업들을 자국의 국내법에 종속시키려는 불법적 기도라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이란에 대해 방어용 목적의 무기들만을 수출하도록 제한해 왔다고 밝혔으며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목된 수호이는 최근 6-7년간 이란과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인도 역시 이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인도와 미국의 관계에 정통한 매사추세주 출신의 민주당 에드 마키 의원은 이 조치와 관련 “부시 행정부가 이들 인도 회사들에 대해 절차를 밟아 의회와 협의하는 오래 관행을 지키지 않고 전격적인 제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시각을 부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국무부 조치를 비판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란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화학물질수출통제체제), 화학무기금지협정(CWC), 핵공여국그룹, 바세나르 협정(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 등의 통제대상인 기술이나 장비를 수출하거나 WMD나 크루즈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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