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용산 참사, 유엔에 특별진정"
"현지조사 통해 철거민 인권 침해 규명돼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단체들은 28일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참사와 관련해 유엔에 특별진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5일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으로 인한 살인 참사에 대한 주거권 특별보고관 긴급호소'를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사회권규약 보고서 심사에서 줄곧 강제퇴거 금지를 권고 받아왔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더욱 급속도로 각종 개발을 추진하면서 결국 이번 용산 참사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인 인권침해 피해생존자인 용산4구역 주민들은 여전히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있다"며 "포괄적인 재정착 계획을 담은 세입자대책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용역업체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에 '특별진정'이 접수되면 유엔 산하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을 전달하게 된다. 또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방문과 연례활동보고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한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1995년과 2001년, 한국정부에 강제퇴거의 즉각적 중단과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 피해자들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사회권규약 보고서 심사에서 줄곧 강제퇴거 금지를 권고 받아왔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더욱 급속도로 각종 개발을 추진하면서 결국 이번 용산 참사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인 인권침해 피해생존자인 용산4구역 주민들은 여전히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있다"며 "포괄적인 재정착 계획을 담은 세입자대책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용역업체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에 '특별진정'이 접수되면 유엔 산하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을 전달하게 된다. 또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방문과 연례활동보고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한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1995년과 2001년, 한국정부에 강제퇴거의 즉각적 중단과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 피해자들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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