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 수해주민들 첫 소송 제기
"삼성물산, 대림산업, 서울시, 국가 연대 배상하라"
최근 서울과 경기, 강원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첫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7월15일 중부지방에 쏟아 진 집중호우로 안양천의 제방 일부가 붕괴돼 피해를 입은 문모씨 등 서울시 양평동 주민 3명은 20일 무너진 제방의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공사 발주자인 서울시, 안양천 관리청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1천만원씩, 모두 3천만원. 문씨 등은 그러나 "재산상 손해는 현재도 진행중이므로, 나중에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정확한 손해액을 밝히겠다"고 해 손해배상 요구액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3명 외에 양평동 주민과 상가 입주자들도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씨 등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제방이 무너진 곳은 안양천 양평교 아래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지난해 10월1일 절개했다가 올 4월30일 준공한 곳이다.
문씨 등은 소장에서 감리관계자의 말을 인용, "7월16일 오전 5시30분쯤 최근 준공한 제방 두 곳에 구멍이 나 갑자기 불어난 수위와 수압으로 인해 약한 부위가 씻겨 나가 물이 침투한 것 같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기존 제방을 잘라내 공사를 하고 다시 쌓다보니 원래 제방처럼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새로 시공한 흙과 콘크리트가 일체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방 복구공사를 하면서 고려한 최대 홍수수위가 114m인데, 사고가 났을 때 안양천 수위는 110m였다"며, "(수위가) 설계에 반영된 수위보다 4m나 낮았는데 둑이 무너졌다"고 시공사 등에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따라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시공사로서, 서울시는 두 시공사에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일부를 발주한 지자체로, 국가는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관리청으로서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씨 등은 특히 "국가는 건설사가 지하철 공사를 위해 제방의 일부를 절개하고 다시 준공했다면 제방이 하천유지의 본래 목적에 맞게 복구되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야 했음에도 이에 위반해 사고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15일 중부지방에 쏟아 진 집중호우로 안양천의 제방 일부가 붕괴돼 피해를 입은 문모씨 등 서울시 양평동 주민 3명은 20일 무너진 제방의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공사 발주자인 서울시, 안양천 관리청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1천만원씩, 모두 3천만원. 문씨 등은 그러나 "재산상 손해는 현재도 진행중이므로, 나중에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정확한 손해액을 밝히겠다"고 해 손해배상 요구액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3명 외에 양평동 주민과 상가 입주자들도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씨 등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제방이 무너진 곳은 안양천 양평교 아래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지난해 10월1일 절개했다가 올 4월30일 준공한 곳이다.
문씨 등은 소장에서 감리관계자의 말을 인용, "7월16일 오전 5시30분쯤 최근 준공한 제방 두 곳에 구멍이 나 갑자기 불어난 수위와 수압으로 인해 약한 부위가 씻겨 나가 물이 침투한 것 같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기존 제방을 잘라내 공사를 하고 다시 쌓다보니 원래 제방처럼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새로 시공한 흙과 콘크리트가 일체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방 복구공사를 하면서 고려한 최대 홍수수위가 114m인데, 사고가 났을 때 안양천 수위는 110m였다"며, "(수위가) 설계에 반영된 수위보다 4m나 낮았는데 둑이 무너졌다"고 시공사 등에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따라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시공사로서, 서울시는 두 시공사에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일부를 발주한 지자체로, 국가는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관리청으로서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씨 등은 특히 "국가는 건설사가 지하철 공사를 위해 제방의 일부를 절개하고 다시 준공했다면 제방이 하천유지의 본래 목적에 맞게 복구되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야 했음에도 이에 위반해 사고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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