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극빈층 생활비지원 2개월 연장
영세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정부는 극빈층에 대한 긴급생활비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한 업무보고에서 저소득가정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인 가장이 휴-폐업했을 경우'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긴급지원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전체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일부(50%)를 경감해주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총 진료비의 15%에서 10%로 낮추고, 법정 본인부담 상한선도 현재의 절반 수준(현행 6개월 120만원 → 6개월 60만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7만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아이돌보미 8천4백명으로 확대, 월 10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신규 일자리 7만2천개를 만들기로 하고,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실직 임시, 일용직들과 저소득층 여성을 우선 배려키로 했다. 또한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을 올해 20억원(1백80명)에서 내년엔 130억원(1천1백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한 업무보고에서 저소득가정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인 가장이 휴-폐업했을 경우'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긴급지원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전체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일부(50%)를 경감해주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총 진료비의 15%에서 10%로 낮추고, 법정 본인부담 상한선도 현재의 절반 수준(현행 6개월 120만원 → 6개월 60만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7만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아이돌보미 8천4백명으로 확대, 월 10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신규 일자리 7만2천개를 만들기로 하고,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실직 임시, 일용직들과 저소득층 여성을 우선 배려키로 했다. 또한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을 올해 20억원(1백80명)에서 내년엔 130억원(1천1백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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