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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도 의원직 상실, 이무영 이어 두번째 상실

대법원 "전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창조한국당 이한정(57)의원이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ㆍ4번 유원일ㆍ선경식 후보가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에 대해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창조한국당 등은 "이씨가 비례대표로 등록하면서 본인에 대한 사기 및 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해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창조한국당이 이한정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되며, 정당이 소속 비례대표의 흠결을 문제삼아 당선무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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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7 7
    허참나

    사기,공갈협박 전과라면 보나마나 깡패ㅅ끼인데
    대법관까지 했던 이회창이 깡패ㅅ끼나 데리고 정치를 하다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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