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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환복무 신청 전경 '긴급구제' 결정

"타 부재 전출 조치하고, 공적제재 즉각 중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신청한 이후 영창처분 등 징계를 당한 이모 상경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결정, 경찰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의 이 상경 면접 요청도 거부했던 경찰이기에 과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에서 제기한 이모 상경 긴급구제조치 진정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소속 전경대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의경폐지연대모임은 지난 17일 이모 상경이 전환복무를 요청하고 인터넷에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 및 고발, 구타,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 진정을 제기했었다.

인권위는 "지방경찰경찰청장에게는 피해자의 처지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조치하고, 소속 전경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해 진행 중인 2개월간의 면회제한·인터넷 금지·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모 상경에 대한 경찰의 징계에 대해 "피해자가 15일간의 영창처분을 받았음에도 인터넷 상에 전․의경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피해자 행동에 대해 사전에 규정된 공적제재 유형이 아닌 별도 유형으로 2개월간의 면회제한, 인터넷 금지, 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이라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이모 상경이 선임병들로부터 2차례 구타를 당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고소, 보복 및 따돌림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한 제2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 경찰청 지침에도 이런 경우 타 부대로의 인사발령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적극적인 부대 전출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모 상경이 소속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부대장은 지난 7월 이 상경에 대한 외박, 외출, 면회,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근무태만, 명령불이행 등의 이유로 영창 15일 징계 처분하고 동료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 조사관을 파견한 국제엠네스티가 이 상경의 접견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3 15
    언젠가는

    언젠가는 제대 하겠지?
    그때 감당할 수 있을지
    세상모르고 설치는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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