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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회 '독도 청원' 첫 채택

시마네현 청원 받아들여. 법적구속력은 없어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이 16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영유권 조기 확립'을 요구하며 시마네(島根) 현 의원들과 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채택했다.

일본의 현 의회에서 독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으나 일본 국회가 독도 관련 청원을 채택하기는 처음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및 독도 관련 정부기구 설치 등 담아

17일 <교도(共同)통신>과 <산인주오(山陰中央)신보> 등에 따르면 이번 독도 관련 청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의 조기 확립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포함해 새로운 외교협상을 진행할 것과 독도 문제에 관한 계몽활동을 펼치는 홍보전담 기구를 정부에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국회가 채택한 청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정부측이 추진사항을 매년 2차례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산인주오신보>는 시마네현이 제출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지명) 영토권의 조기확립에 관한 청원'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으며, 16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 의결 후 내각에 송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채택된 청원은 “독도문제는 북방영토 문제와 비교할 때 일본내 홍보 및 계도활동이 극히 불충분하다”며 “영유권 확립을 위한 외교교섭의 진전, 독도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설치와 주체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에는 시마네현 내 시장(市長)회와 상공회연합회 등 시마네현 내 40개 단체 등이 소속된 현민회의가 작년 11월부터 서명활동을 펼쳐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2만7천1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서명지가 첨부됐다.

<산인주오신보>는 ·자민당 신헌법 기초위원회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위원장이 "청원에 대해 위원회 위원 전원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시마네 현 의회와 현민들의 의사가 전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면서, 이 청원을 일본국회에 소개한 가케야마 &#49804;타로(景山俊太&#37070;) 의원은 "정부는 이같은 청원 채택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할 것"이라며 독도관련 정부조직의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인주오신보>는 또 사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청원 채택에 찬성을 표명한 가운데 공산당만이 채택에 대한 보류의견을 표명했고 결국 위원회 표결 끝에 공산당 소속 의원 1인만이 반대해 청원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 공산당 국제국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공산당의 외교방위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일 간 정부 갈등이 높아져서는 안된다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회의에서 보류주장을 폈다고 분석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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