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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 후보, '허위경력' 의혹

민주노총 동명이인 경력 신고해 논란 확산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내정자는 앞서 지난 2002~2003년 소득신고 당시 부인이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공제를 받은 이중공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통합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대, 우원식, 제종길 등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희 노동장관 후보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영희 노동장관 후보는 국회에 1981~1993년 인천직할지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987~1992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문위원, 1983~1995년 한국노총 자문위원, 1997~2000년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역임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후보자가 중노위의 근로자위원이었다는 경력은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영희 후보자와 노동부는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민주노총 출신 동명이인의 근로자위원이 있어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이 후보 해명에 대해 "이영희 후보 자신이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행여 실무자의 착오로 생긴 실수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자신의 경력을 본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라며 허위경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직 선거에서 경력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법 행위"라며 "공직 선거에 버금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 후보자가 확인되지도 않은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노동부 장관이 경력 증명서를 발급,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후보와 노동부를 싸잡아 질타했다.

이들은 "이명박대통령은 이영희 후보를 노동부장관으로 지명한 주요 이유로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기 때문이라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밝히고 있으나, 주요한 지명 근거가 허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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