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이명박 3대 의혹 모두 사실무근"
"도곡동 땅도 이상은 것", '꼬리곰탕 특검' 불명예 별명 얻기도
이명박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알려진대로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특검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을 주가조작 및 BBK 관련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주식 소유, 상암DMC 특혜 의혹 등 3가지로 나누어 수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경준 수사 검사의 회유 및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우선 첫번째 'BBK 주가조작 및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BBK 투자금을 사용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 경영권을 인수했고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벌였으며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두번째 검찰이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발표했던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김재정씨 명의 지분과 이상은씨 명의 지분은 각자 본인 소유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당선인의 차명소유 의혹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 당시 이씨의 자금력이 소명되고 이 땅이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 목적으로 관리ㆍ사용됐으며 매각 이후에도 대금이 공동 관리되다 균등 분배된 뒤 각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따라서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이나 ㈜다스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씨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한 사실도 없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모두 혐의없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다스 실소유자 의혹'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은 다스의 설립과정과 자금조달 등에 일체 관여되지 않았으며 다스의 지분 주식은 김재정씨와 이상은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광운대 동영상'과 관련해서도 "이 당선인이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와 제휴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BBK와 김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며 "강연 내용만으로 이 당선인이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폭로한 'BBK 명함'에 대해서도 "이 전 대사가 갖고 있던 명함을 이 당선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역시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세번째 '상암DMC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은 (주)한독의 한독연구단지 추진과정의 전 과정 중에서 공급대상자선정부분, 사업계획서검토결과보고에 따라 건축절차 이행을 허용토록 지시한 부분에만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 서울시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건축절차이행을 허용토록 지시할 때도 DMC계획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계획딘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주)한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마지막, 김경준이 제기한 '수사 검사의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김경준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고 모든 관련 증거를 종합해 수사한 결과 수사검사의 회유 및 협박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뒤 수사팀을 해체하기로 했다.
특검은 38일간의 짧은 기간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수사 막판에 삼청각에서 이 당선인을 만나 2시간여동안 형식적 조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꼬리곰탕 특검'이란 불명예스런 별명을 얻는 등 처신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특검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을 주가조작 및 BBK 관련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주식 소유, 상암DMC 특혜 의혹 등 3가지로 나누어 수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경준 수사 검사의 회유 및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우선 첫번째 'BBK 주가조작 및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BBK 투자금을 사용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 경영권을 인수했고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벌였으며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두번째 검찰이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발표했던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김재정씨 명의 지분과 이상은씨 명의 지분은 각자 본인 소유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당선인의 차명소유 의혹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 당시 이씨의 자금력이 소명되고 이 땅이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 목적으로 관리ㆍ사용됐으며 매각 이후에도 대금이 공동 관리되다 균등 분배된 뒤 각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따라서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이나 ㈜다스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씨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한 사실도 없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모두 혐의없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다스 실소유자 의혹'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은 다스의 설립과정과 자금조달 등에 일체 관여되지 않았으며 다스의 지분 주식은 김재정씨와 이상은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광운대 동영상'과 관련해서도 "이 당선인이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와 제휴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BBK와 김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며 "강연 내용만으로 이 당선인이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폭로한 'BBK 명함'에 대해서도 "이 전 대사가 갖고 있던 명함을 이 당선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역시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세번째 '상암DMC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당선인은 (주)한독의 한독연구단지 추진과정의 전 과정 중에서 공급대상자선정부분, 사업계획서검토결과보고에 따라 건축절차 이행을 허용토록 지시한 부분에만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 서울시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건축절차이행을 허용토록 지시할 때도 DMC계획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계획딘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주)한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마지막, 김경준이 제기한 '수사 검사의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김경준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고 모든 관련 증거를 종합해 수사한 결과 수사검사의 회유 및 협박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뒤 수사팀을 해체하기로 했다.
특검은 38일간의 짧은 기간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수사 막판에 삼청각에서 이 당선인을 만나 2시간여동안 형식적 조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꼬리곰탕 특검'이란 불명예스런 별명을 얻는 등 처신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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