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조직법 합의 거부권 행사 않기로
靑 "아쉽지만 대통령 제기한 문제의식 일정 부분 반영"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통합민주당-한나라당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두 정당이 합의를 이뤄가는 것은 바람직하며, 합의안은 아쉬움도 많지만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부조직법 관련법률안을 2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경우, 정부는 22일 중 노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천 수석은 임시 국무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예측이 어렵다"며 "이송되는 시점에 따라서 현 정부에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새 정부 내각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법안의 정부 이송이 이뤄지는 대로 차기 정부로 공포시점을 미루지 않고, 가급적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두 정당이 합의를 이뤄가는 것은 바람직하며, 합의안은 아쉬움도 많지만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부조직법 관련법률안을 2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경우, 정부는 22일 중 노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천 수석은 임시 국무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예측이 어렵다"며 "이송되는 시점에 따라서 현 정부에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새 정부 내각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법안의 정부 이송이 이뤄지는 대로 차기 정부로 공포시점을 미루지 않고, 가급적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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