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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7.5% 인상, 공무원 인상률 3배

정부, 올해 공무원 임금상승은 2.5%로 묶을 방침

일반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지난해에 비해 7.5% 인상됐다.

국회는 10일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작년 대비 36만5천원(7.5%) 인상된 52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수당도 비슷한 비율로 올라 각각 월 867만1천원과 739만5천원을 받는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의 총칭인 세비는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국회의원 수당 인상률은 앞서 기획예산처가 올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의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2.5%로 정한 것과 비교할 때 3배나 높은 것인 동시에 이명박 당선인이 올해 예산을 10%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회의원들이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김달중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3
    곡해의원

    웃긴다... 참! 웃겨
    국회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만들어도 할 놈 많을톈데...
    국회의원은 공무원도 아닌가벼!!!
    웃긴다 참! 웃껴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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