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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부당한 영향력 행사 안돼"

盧의 헌법소원 기각, 盧의 '이명박 비판' 선거법 위반 판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9조1항은 합헌이며, 정무직 공무원은 평소 정무적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 대해서만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 경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야당 유력후보를 비난하고, 반복적 비판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는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선거중립의무'를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받았었다.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18일 원광대 강연에서 "이명박씨의 감세정책에 속지말라" "선거법은 위헌ㆍ위선적인 제도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받자, 대통령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 소원을 기각, 퇴임을 앞둔 노대통령에게 또한차례 정치적 타격을 가했다. ⓒ연합뉴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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