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한나라, '이명박 후보교체' 논쟁
당헌당규 애매해 기소돼도 후보교체 가망성 희박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이명박 후보가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후보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설전을 벌였다.
김종률, 정성호 신당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홍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의원이 자기당의 당헌.당규를 엿장수 맘대로 해석하듯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돼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윤리위에서 당원권을 정지시켜도 최고위원회에서 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기당 당헌.당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회는 제명과 같은 당 징계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현행 한나라당 당헌 제43조 윤리위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43조는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한다"(2항)고 돼 있다. 특히 같은 조 3항에는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인명진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신당측 당헌 해석을 반박했다.
인 위원장은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무조건 후보가 기소된다고 해서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 즉시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데에도 몇 가지 해당 사유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기소 즉시 당원권 정지 사항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등의 몇 가지 사유로 한정한다"며 "기소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이 후보 기소에 따른 후보자격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는 있다. 한나라당 당규 중앙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가 BBK 주가조작 문제로 기소된다면 '당원권 정지 사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이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와 같은 당내 징계 절차를 크게 3가지로 하고 있다. 징계에 이의가 없는 경우 윤리위는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투표를 통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 교체를 의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태다.
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윤리위원회를 이명박계 인사들이 대거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까지 가더라도 이 후보에 대한 당원권 정지 결정으로 이어질 가망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후보교체론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률, 정성호 신당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홍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의원이 자기당의 당헌.당규를 엿장수 맘대로 해석하듯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돼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윤리위에서 당원권을 정지시켜도 최고위원회에서 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기당 당헌.당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회는 제명과 같은 당 징계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현행 한나라당 당헌 제43조 윤리위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43조는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한다"(2항)고 돼 있다. 특히 같은 조 3항에는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인명진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신당측 당헌 해석을 반박했다.
인 위원장은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무조건 후보가 기소된다고 해서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 즉시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데에도 몇 가지 해당 사유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기소 즉시 당원권 정지 사항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등의 몇 가지 사유로 한정한다"며 "기소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이 후보 기소에 따른 후보자격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는 있다. 한나라당 당규 중앙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가 BBK 주가조작 문제로 기소된다면 '당원권 정지 사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이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와 같은 당내 징계 절차를 크게 3가지로 하고 있다. 징계에 이의가 없는 경우 윤리위는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투표를 통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 교체를 의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태다.
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윤리위원회를 이명박계 인사들이 대거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까지 가더라도 이 후보에 대한 당원권 정지 결정으로 이어질 가망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후보교체론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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