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김경준 금감원 자필 진술서' 조작 의혹 제기
"김경준 진술서는 다스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대통합민주신당은 29일 전 날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이 김경준 씨가 금감원에 제출했다며 공개한 자필 진술서가 사실은 (주)다스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자료임을 폭로하고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발단은 정봉주 신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주가조작의 핵심 BBK 투자자문이 이명박-김경준 동업회사인 LK-e뱅크의 계열사라는 하나은행의 품위서를 폭로하면서부터.
박형준 대변인은 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은행 품위서 내용을 부인하며 지난 2001년 3월 10일 김 씨가 금감원에 조사를 받고있을 당시 진술한 1쪽짜리 확인서를 반박자료로 제시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현재 지분은 제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비케이투자자문(주)는 저의 사실상 영향력에 있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김 씨의 진술이 들어가 있고, 맨 아래줄에는 '미합중국인 김경준' 이라는 자필 날인이 새겨져있다.
신당은 그러나 29일 이같은 박형준 대변인의 '김경준 자필 확인서'에 대해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문건 입수 경위와 진위 여부를 따지고 나섰다.
정동영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장짜리 문건을 제시하며 '김경준 자필 진술서'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은 전 날 박형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2001년 3월 금감원에 제출했다는 김경준 자필 진술서'였고, 또다른 문건은 2007년 1월 19일 (주)다스측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김경준 자필 진술서'였다. 문제는 두 문건이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문건이라는 점.
즉, 2001년 3월 김경준 씨가 금감원에 "BBK가 100% 내 회사"라고 진술한 부분이 담겨있는 문제의 문건은 이미 이 후보측의 (주)다스가 미 법원에 제출한 자료인 것이다.
그러나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 날 기자회견 당시 이같은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않고, "김경준이 금감원에 제출했던 자료"라고만 설명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나라당이 공개한 '김경준의 자필 진술서'는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어 오른쪽 하단 부분은 제대로 볼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 날 김현미 대변인이 공개한 (주)다스의 올 1월 미 법원 제출 '김경준 자필 진술서'를 보면 문건 자체가 똑바로 기재돼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제시한 자료에서 나타나있지 않던 오른편 하단의 'DAS0117' 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드러나있었다.다스가 올 해 1월 19일 미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는 것이 명확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적시하며 “문건 오른쪽 하단에 다스라는 글씨를 의도적으로 지우기 위해 복사한 것”이라고 이 후보측의 고의적인 문건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 서류는 미국 법원이 ‘정당하게 입수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며 “다스가 근거 없이 제출한 자료, 소송에서 패배했던 자료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기자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이 후보측에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제시한 자료와 하나은행과 체결한 계약서의 김 씨 사인을 비교하면서 필체가 다르다며 “내일(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인감정에 관한 미국 법원의 감정도 밝히겠다”며 추가 폭로를 시사하기도 했다.
신당 주장에 대해 이명박 후보 법률지원단의 오세경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16 DAS0117’이란 문서표시가 삭제된 채 기자들에게 배포된 이유에 대해 “김 씨가 (미국으로) 도망가고 나서 LKe뱅크 소송건도 있었고, 문서를 복사하고 복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 금감원의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2001년 BBK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할 때 김 씨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라며 “(해당 자료는) 지난 6월 대정부질문 때 국회 정무위에서 양당 간사가 합의해 금감원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라고 일축했다.
그는 김 씨의 사인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가명이사들도 많은데 그런 이사들의 사인도 김 씨가 다 했다”며 “그래서 이런저런 필체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스가 소송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로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면서도 “미국 소송을 보면 증거능력을 이야기할 때 직접 진술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재판 자체가 직접 심의를 하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자료는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발단은 정봉주 신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주가조작의 핵심 BBK 투자자문이 이명박-김경준 동업회사인 LK-e뱅크의 계열사라는 하나은행의 품위서를 폭로하면서부터.
박형준 대변인은 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은행 품위서 내용을 부인하며 지난 2001년 3월 10일 김 씨가 금감원에 조사를 받고있을 당시 진술한 1쪽짜리 확인서를 반박자료로 제시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현재 지분은 제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비케이투자자문(주)는 저의 사실상 영향력에 있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김 씨의 진술이 들어가 있고, 맨 아래줄에는 '미합중국인 김경준' 이라는 자필 날인이 새겨져있다.
신당은 그러나 29일 이같은 박형준 대변인의 '김경준 자필 확인서'에 대해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문건 입수 경위와 진위 여부를 따지고 나섰다.
정동영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장짜리 문건을 제시하며 '김경준 자필 진술서'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은 전 날 박형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2001년 3월 금감원에 제출했다는 김경준 자필 진술서'였고, 또다른 문건은 2007년 1월 19일 (주)다스측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김경준 자필 진술서'였다. 문제는 두 문건이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문건이라는 점.
즉, 2001년 3월 김경준 씨가 금감원에 "BBK가 100% 내 회사"라고 진술한 부분이 담겨있는 문제의 문건은 이미 이 후보측의 (주)다스가 미 법원에 제출한 자료인 것이다.
그러나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 날 기자회견 당시 이같은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않고, "김경준이 금감원에 제출했던 자료"라고만 설명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나라당이 공개한 '김경준의 자필 진술서'는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어 오른쪽 하단 부분은 제대로 볼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 날 김현미 대변인이 공개한 (주)다스의 올 1월 미 법원 제출 '김경준 자필 진술서'를 보면 문건 자체가 똑바로 기재돼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제시한 자료에서 나타나있지 않던 오른편 하단의 'DAS0117' 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드러나있었다.다스가 올 해 1월 19일 미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는 것이 명확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적시하며 “문건 오른쪽 하단에 다스라는 글씨를 의도적으로 지우기 위해 복사한 것”이라고 이 후보측의 고의적인 문건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 서류는 미국 법원이 ‘정당하게 입수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며 “다스가 근거 없이 제출한 자료, 소송에서 패배했던 자료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기자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이 후보측에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제시한 자료와 하나은행과 체결한 계약서의 김 씨 사인을 비교하면서 필체가 다르다며 “내일(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인감정에 관한 미국 법원의 감정도 밝히겠다”며 추가 폭로를 시사하기도 했다.
신당 주장에 대해 이명박 후보 법률지원단의 오세경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16 DAS0117’이란 문서표시가 삭제된 채 기자들에게 배포된 이유에 대해 “김 씨가 (미국으로) 도망가고 나서 LKe뱅크 소송건도 있었고, 문서를 복사하고 복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 금감원의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2001년 BBK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할 때 김 씨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라며 “(해당 자료는) 지난 6월 대정부질문 때 국회 정무위에서 양당 간사가 합의해 금감원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라고 일축했다.
그는 김 씨의 사인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가명이사들도 많은데 그런 이사들의 사인도 김 씨가 다 했다”며 “그래서 이런저런 필체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스가 소송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로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면서도 “미국 소송을 보면 증거능력을 이야기할 때 직접 진술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재판 자체가 직접 심의를 하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자료는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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