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내가 김건희와 친분? 가짜뉴스". 화해 거부하고 소송
법원의 화해권고 거부해 민사소송 본격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 측에선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고,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9월 'X소 같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씨가 기부한 것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이영애가 자주 참석해 홍보를 도왔다며 이는 "두 사람의 친분이 두텁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에 김범수 아나운서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는데, 그는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2012년 정호영 회장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돼 갔는데, 이 자리에 김범수는 김건희를 대동하고 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씨 측은 김 여사와 친분설을 부인하며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린공감TV>가 이를 일축하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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