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천200만원 감형
검찰 구형 500만원보다는 높은 형 선고…"피해 회복 노력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다.
재판부는 "법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게시글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실장이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1심의 징역 6개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재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나아가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택했다.
벌금 액수에 대해선 "검찰은 구약식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벌금 500만원 의견을 견지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면 이런 검사의 의견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을 넘어선 예상치 못한 형이 선고되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일부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했다.
정 실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 등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그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상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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