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도 시작. 이재명 불출석
10월 8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지정후 30분만에 끝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약 5만쪽(80권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판준비기일은 몇차례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에스 이장형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찬진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했다.
향후 이들 변호사 3명이 이 대표의 실질적인 변론을 담당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한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