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이 혼인 파탄나게 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위자료 청소 소송을 내면서,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간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반박하며,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천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혼소송을 맡은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에게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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