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관세" vs 중국 "단호히 대응"
과잉공급 따른 덤핑 수출로 중국발 분쟁 속출
EU 집행위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와 관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19%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와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에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당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였다"면서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조치를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사실상 보복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이달 들어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하기도 했다.
중국은 전기차 등의 생산능력을 대폭 확충했으나 부동산거품 파열로 자국 내수시장이 침체하면서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자 저가로 수출, 국제적 분쟁을 낳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중국은 지난해 95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쳐 113만대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이에 2020년 22만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120만대로 급증, EU 전기차 생산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EU는 이에 공급과잉의 원인으로 중국정부의 보조금을 지목하면서 전기차, 태양광, 풍력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 우선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복관세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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