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여성 3명 유지
조희대 대법원장, 이은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또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그는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일했다.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14년에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중이어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김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 소개하며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밝혔다.
여성인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또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그는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일했다.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14년에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중이어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김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 소개하며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밝혔다.
여성인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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