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尹 전자결재할듯
尹 거부권 행사시 정국경색 최고조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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