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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어"

한상혁 "직원들의 억울함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법원이 30일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62)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4일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2명과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 기각후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걸쳐서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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