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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기소

3억원 현금 돈다발은 계속 수사

검찰이 2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박씨도 이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노웅래 지역구에 어느 검사가 오나?

    노웅래 지역구에 심으려고 하는 검사가 누굴까?
    이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되겠지!!!

  • 0 0
    엉둥한수사네~

    50억은돼야지~
    그냥훈방감이네~
    개검들아...!
    안그러냐?

  • 1 0
    죄명이

    6천 만원이 적은 돈이냐?

    죄명이가 몇 천억씩 해먹는 걸 보더니

    더불어해처먹어당 놈들 간땡이가 부었네.

  • 2 2
    조작

    엥?
    몇 억이라더니
    고작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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