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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헌재 결론 공감 못해"

"앞으로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해도 괜찮다는 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헌·위법이라면서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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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 0
    수사권, 기소권 마저 위태로운 검찰

    헌법재판소, 한동훈에 '정치적 사망' 선고
    헌재 한동훈, 청구인 자격 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현재는'"검사의 수사 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각하

    수사권 커녕 기소권 마저 위태로운 검찰

  • 2 0
    완장차고 날뛰더니 ㅋ

    헌법재판소 판결도 인정 못해
    대법원 판결도 인정 못해

    한동훈의 언론 탄압을
    미국 인권보고서는
    괴롭힘 폭력으로 규정

    한동훈은 언론탄압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정권
    조폭왕 행동대장

  • 2 0
    건방진

    니가 뭘 안다고 개수작이야

  • 0 0
    우하하하....

    동후이가오만방자하게깝치더니
    완전새됏구나....
    윤가오늘폭탄주마시며18-18찾겟네~
    재미있구만~

  • 0 0
    111

    한동훈 현직 장관으로 구속되지

  • 0 0
    지나가다 그냥

    몇번 말했는지 모르지만 법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되네. 동훈씨!

  • 1 0
    동훈이의 완패다

    현행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범위 확정 권한은
    국민의 대표 국회가 갖는다.

    현행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만 규정하고 있지,
    검사의 고유한 수사권한 따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법무장관은 수사권한을 가지거나 가졌던 자가 아니라서
    검사의 수사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의 원고도 될 수 없다.

  • 0 0
    지나가다 그냥

    동훈아! 이쯤이면 눈치를 채야지. 헌재도 너님들 장래를 어둡게 보고있다는 증거지.
    발버둥 쳐보아야 소용없네. 권력과 돈은 장악할 수 있지만 양심과 정의는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나?

  • 1 0
    조만간 단심제인 탄핵 헌재 재판도

    열릴것같다.
    행정부인 윤석열은 사법부인 대법원판결을 묵살하고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라는 불법을 했으므로
    헌법의 3권분립을 위반한 탄핵조건은 완성됐으므로
    [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 ] 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1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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