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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헌재, 국회 입법권 존중. 한동훈 사퇴해야"

"중대범죄수사처 설치해 검찰 정상화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헌이나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이란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이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절차상 위헌 판단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정치적 소송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심판 자격도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며 "법위의 시행령이란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의 정상화, 한국형 FBI 즉 가칭 중대범죄수사처를 설치하겠다"며 "부패 국가수사 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 행정체계를 완성해 가겠다"며 추가 검수완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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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한동훈을 탄핵하라

    멋대로 시행령 남발한 한동훈
    공정과 상식 법에따라 주구장창 말했던 한동훈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했다.
    한동훈과 윤서결 탄핵하라~

  • 1 0
    news

    똥싼 놈이 성낸다고, 한심한 놈.

  • 1 0
    조만간 단심제인 탄핵 헌재 재판도

    열릴것같다.
    행정부인 윤석열은 사법부인 대법원판결을 묵살하고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라는 불법을 했으므로
    헌법의 3권분립을 위반한 탄핵조건은 완성됐으므로
    [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 ] 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1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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