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헌재, 국회 입법권 존중. 한동훈 사퇴해야"
"중대범죄수사처 설치해 검찰 정상화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헌이나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이란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이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절차상 위헌 판단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정치적 소송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심판 자격도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며 "법위의 시행령이란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의 정상화, 한국형 FBI 즉 가칭 중대범죄수사처를 설치하겠다"며 "부패 국가수사 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 행정체계를 완성해 가겠다"며 추가 검수완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이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절차상 위헌 판단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정치적 소송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심판 자격도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며 "법위의 시행령이란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의 정상화, 한국형 FBI 즉 가칭 중대범죄수사처를 설치하겠다"며 "부패 국가수사 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 행정체계를 완성해 가겠다"며 추가 검수완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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