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헌재, 검수완박 위헌성 형식적으로 판단 아쉽다"
"절차상 위헌-위헙성 확인해준 것은 의미 있어"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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