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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헌재, 검수완박 위헌성 형식적으로 판단 아쉽다"

"절차상 위헌-위헙성 확인해준 것은 의미 있어"

검찰이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절차상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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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검수완박은 재앙이와 알박기연정

    재앙이와 석열이의 알박기연정의 결정물이 검수완박이다
    둘이 짜고치는 사기판이 현정국인거지

  • 0 0
    지나가다 그냥

    국힘과 한통속인 대검아! 이쯤이면 눈치를 채야지. 헌재도 너님들 장래를 어둡게 보고있다는 증거지. 발버둥 쳐보아야 소용없네. 권력과 돈은 장악할 수 있지만 양심과 정의는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나?

  • 1 0
    조만간 단심제인 탄핵 헌재 재판도

    열릴것같다.
    행정부인 윤석열은 사법부인 대법원판결을 묵살하고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라는 불법을 했으므로
    헌법의 3권분립을 위반한 탄핵조건은 완성됐으므로
    [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 ] 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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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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