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황당한 궤변의 극치. 헌재 아니라 정치재판소"
"거짓말했는데 허위사실 유포 아니라는 대법 판결 옮겨온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기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기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