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기현 "황당한 궤변의 극치. 헌재 아니라 정치재판소"

"거짓말했는데 허위사실 유포 아니라는 대법 판결 옮겨온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기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남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지나가다 그냥

    국힘아! 이쯤이면 눈치를 채야지. 헌재도 너님들 장래를 어둡게 보고있다는 증거지.
    발버둥 쳐보아야 소용없네. 권력과 돈은 장악할 수 있지만 양심과 정의는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나?

  • 1 0
    조만간 단심제인 탄핵 헌재 재판도

    열릴것같다.
    행정부인 윤석열은 사법부인 대법원판결을 묵살하고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라는 불법을 했으므로
    헌법의 3권분립을 위반한 탄핵조건은 완성됐으므로
    [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 ] 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1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