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발 "헌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냐"
"'법사위 패싱권' 공식적으로 부여"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로 친문재인 정권,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오늘 결정으로 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이 모두 마찬가지로 각각 소관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소수 정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과정을 거쳐 강행 처리됐다"며 "‘검수완박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 ‘양곡관리법’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젖은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방송법’에서는 성비위 혐의를 받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 ‘노란봉투법’에서는 정의당 의원이 각각 소속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날치기를 도우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는바,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된 것"이라며 거듭 헌재 판결에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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