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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발 "헌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냐"

"'법사위 패싱권' 공식적으로 부여"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소수당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는 일부 인용 판단을 한 데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로 친문재인 정권,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오늘 결정으로 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이 모두 마찬가지로 각각 소관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소수 정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과정을 거쳐 강행 처리됐다"며 "‘검수완박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 ‘양곡관리법’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젖은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방송법’에서는 성비위 혐의를 받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 ‘노란봉투법’에서는 정의당 의원이 각각 소속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날치기를 도우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는바,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된 것"이라며 거듭 헌재 판결에 울분을 토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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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후진국으로 되돌리는 윤완용 탄핵이답

    국정위기 때마다
    펼쳐지는 검찰의 정치쇼

    취임 1년도 안되는 윤 정권
    꼬리무는 외교참사와 이태원 참사..벼랑길 향해 질주하는 무역적자와 민생피폐

    윤석열은 검찰동원
    이재명 1차소환, 2차, 3차 드디어 이재명 기소

    설혹 이재명이 감옥에서 민주당을 이끌어도 총선승리와
    윤 탄학은 거뜬히 한다!

  • 0 0
    111

    국회법 위반이 아닌데

    법을 만드는 놈들이 모르나보네

    국회법 위반 아니기에

  • 0 0
    지나가다 그냥

    국힘아! 이쯤이면 눈치를 채야지. 헌재도 너님들 장래를 어둡게 보고있다는 증거지.
    발버둥 쳐보아야 소용없네. 권력과 돈은 장악할 수 있지만 양심과 정의는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나?

  • 1 0
    조만간 단심제인 탄핵 헌재 재판도

    열릴것같다.
    행정부인 윤석열은 사법부인 대법원판결을 묵살하고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라는 불법을 했으므로
    헌법의 3권분립을 위반한 탄핵조건은 완성됐으므로
    [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 ] 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1 0
    대법원판결-강제징용 개인청구권남아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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