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을 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헌재가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한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4대 4로 팽팽히 맞섰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봤다.
절차상으로는 위헌이나,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셈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한 뒤 이날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시킨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선 "시행령은 이번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바뀐 법률에 기초해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유지되면 시행령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이 수조원비자금을 숨기는 방식을 추정하면 비상장회사를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명동사채시장에서 현금화 하는것이고 수조원대의 유가증권을 거래가능한 곳은 재벌들뿐이며 채권은 5~10년단위로 소유자를 갱신해야 하고 이것을 조사하는곳이 윤석열-한동훈이 있던 검찰특수부이므로 검찰특수부 캐비닛에는 전두환의 비자금거래내역이 반드시 있을수밖에 없다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Xz17FndsFh4 전두환은 경호원명의로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을 전두환의 자식들이 소유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은닉했는데 전두환의 수조원대 비자금을 전두환손자의 고모(보살)이 출입이 통제된 비밀사찰 까지 만들어서 관리 했고 50억원정도는 잔돈이라 하찮아서 현금화도 안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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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http://www.viewsnnews.com/article?q=60560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려달라"는 독도 발언 보도가 사실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것과 관련 요미우리 에 소송을 낸 1886명 국민소송단'이 10일 청와대에 대해 즉각적 법적대응을 압박 소송대리인은 현재 민주당대표 이재명 변호사
=민들레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 독도인근에서 한미일 3국의 해상 훈련이 일상화'되다 보면 미-일의 요청을 받아 북한의 핵-미사일 신속 대응 명분으로 독도에 공동 관측기지 설치를 윤 정부가 용인함으로써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길을 터주는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일당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기술등의 경제주권은 미국에게 주고 한국의 안보주권은 일본에게 주면서 일본전범기업의 강제징용배상책임은 한국기업에게 전가하는 대신 미국과 일본이 윤석열 매국노 정권을 Yuji 하게 보장해주는 거래를 한 매국노집단이므로 이준석은 윤석열-국힘당이 양두구육-매국노라는것을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본다
https://vop.co.kr/A00001626373.html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 일본과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책임을 한국 기업들에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성남Fc로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 며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단 뜻인가. ]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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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 111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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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한씨 두놈은 들어라 시행령도 법이냐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이 무효냐 시행령은 니놈들이 만들어 시행한개 법이냐 국회의원들이 만든법이우선이다 개놈새끼들아 경찰국 폐지 해 원위치하고 검새놈들 수사권 확대은 위헌이다 검새수사권 확대폐지해라 만일 두놈이 계속어기면 탄핵 해라 대한민국 법은 국회통과많이 효력을 발생 한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작성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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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1필자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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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열릴것같다. 행정부인 윤석열은 사법부인 대법원판결을 묵살하고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라는 불법을 했으므로 헌법의 3권분립을 위반한 탄핵조건은 완성됐으므로 [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 ] 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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