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공작원 지령 받은 혐의 민노총 간부들 영장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4명 구속영장 청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는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 당국은 이 같은 문서를 지난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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