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전 비서실장 조서 공개했다가 혼쭐
검찰 "이재명에 유출된 경위 밝혀야". 재판부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 종료를 앞두고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본건 관련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법정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사가 가능한데,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조서가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며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며,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지난 1월 27일 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찍힌 사진과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A씨는 조서에는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경기도와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진술한 게 맞느냐'고 해서 '맞다'고 진술했고, 그 워딩에 대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맞다'고 했는데,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유출 의혹 제기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 측 말에 일리가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공소장과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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