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의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는 정당"
이철 전 VIK 대표 재정신청 기각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최현종 강효원 부장판사)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대표로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여권 인사들의 의혹을 캐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한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협박 취재를 공모했다고 추단할 내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 역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