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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심 판결 깨고 "고대영 KBS사장 해임은 위법"

고대영측 "문재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

2심 법원이 9일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적법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이날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문재인)가 2018년 1월 23일 원고(고대영)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대영)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으나,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의 신뢰도·영향력이 추락하고 방통위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은 고 전 사장에게 일부 책임은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는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해임이었는 바, 이는 적법한 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졸속 조직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 사유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KBS가 다시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방통위 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는 문재인 정권 출범후인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당시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 8개 중 5개가 인정된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근본을바꾸려면

    과격한방법이긴해도우니사회를
    근본부터개혁하려면인간대청소를해야돼
    적게는오백만에서많게는천만정도를
    죽여없애는인간대청소가필요하다
    일제식민지시절일제압잡이들과
    그추종떨거지후손놈들을쓸어치우고
    8.15이후먕키새끼들똥개로변신해
    지금까지부와권력을거머쥐고
    일반착한서민들을노예부리듯하며
    온갖부정과비리를저지르며사는
    싸가지없는새끼들또종교의가면을쓰고
    서민들주머니털어호의호식하는새끼들
    몰살

  • 4 1
    양산개장수

    뭉가를 종신형에 처하자

  • 2 0
    참대한민국인

    50억 뇌물 무죄
    사법부가 병들고 썩었다
    이제는 사법부도 검 권력의 눈치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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