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웅래 사건, 공수처가 맡아야"
"생사람 잡는 것 두고 볼 수 없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게 씌운 혐의 역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가 되풀이되고, 검찰 수사가 기획과 조작에 의한 것은 아닌지, 야당 파괴와 정적 사냥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편파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생사람 잡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에 맞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