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또 불허. 원유철-최흥집은 가석방
김경수, 형량 70% 넘겼으나 불허
법무부는 23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에 대해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 전 지사와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또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막 넘어선 만큼 가석방을 허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유에서였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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