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누락’ MBC에 520억 추징금 부과
임원 업무추진비 20억 현금 수령도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해 이같이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520억 원의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2018년 여의도 사옥을 약 6천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 MBC는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었다. MBC는 2018년 영업적자가 1천237억 원에 달했고 2019년에는 966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당시 방만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사옥 매각 대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MBC 자회사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머지 추징금 100억 원 중에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데 대한 것도 포함됐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 이들이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2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MBC는 “추징 항목별로 검토를 마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동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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