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인천-세종 규제 해제. '경착륙 저지' 글쎄?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만 규제. 추경호 "서울 집값 하락 미미"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 바 있어, 이번에 규제에서 풀리는 지역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과 세종이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며 규제해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규제를 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약 9%가량 하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9월 규제해제'후 지방 아파트값 낙폭이 오히려 커진 데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11월 규제해제'가 과연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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