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취임 431일만에 '전 대표'로 추락
17일 법원 판결이 중대 분수령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 비대위원 추인 결과를 발표하며 "이 시각 이후 과거의 최고위는 해산됐다"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과 직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더이상 대표가 아니라 '전 대표'라는 얘기인 셈.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법원이 17일 판결을 통해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 전 대표는 하루만에 다시 대표 타이틀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전 대표'로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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