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단독 개원 움직임에 "완전 날강도"
"사무총장 단독으로 의사일정 상정,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원 드라이브에 "임시국회를 여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하는 건 완전한 법 위반이다. 날강도"라고 원색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년 동안 외상값을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외상값을 갚으라 하니 '외상값 갚을 테니까 다른 물건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며 "현재 여야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방적 국회 소집요구는 또다시 의회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입법독재 압박에 동조해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년 동안 외상값을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외상값을 갚으라 하니 '외상값 갚을 테니까 다른 물건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며 "현재 여야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방적 국회 소집요구는 또다시 의회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입법독재 압박에 동조해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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