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3개월 협집행 정지' 결정
8.15 광복절 특사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돼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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