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에 징역 1년 구형
김민웅 "박원순 사망으로 성폭력 피해 입증되지 않아" 강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했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며 "피해자의 신원 등이 노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선고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불법이라 해석을 내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1월25일 내린 성희롱이라는 판단"이라며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폭력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혐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강변했다.
김 전 교수 주장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한 비판을 했다고 나를 고소하더니. 그 건은 혐의 없음 처분 받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김민웅 목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는 작년에 실형선고를 받았지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집행은 유예됐지만.."이라며 "김민웅 목사는 나름 셀럽이니 그 사람과는 사회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고 정신과 치료 등 감경사유도 없지요"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했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며 "피해자의 신원 등이 노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선고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불법이라 해석을 내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1월25일 내린 성희롱이라는 판단"이라며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폭력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혐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강변했다.
김 전 교수 주장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한 비판을 했다고 나를 고소하더니. 그 건은 혐의 없음 처분 받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김민웅 목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는 작년에 실형선고를 받았지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집행은 유예됐지만.."이라며 "김민웅 목사는 나름 셀럽이니 그 사람과는 사회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고 정신과 치료 등 감경사유도 없지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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