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검수완박 강행해도 文때 공포 어렵다"
"김오수 총장 없는 검찰이 과연 우리 민주당에게 좋겠냐"
민주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론 채택후 진행절차에 대해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가고 야당에서는 안건조정위 회부를 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더라도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돼 있어) 그게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또 파열음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래서 법사위가 통과가 될 거고 본회의에 가야 된다"며 "본회의 안건에 대한 상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의장께 '직권으로 상정을 좀 해 달라'. 저번 언론중재법 때 박병석 의장께서 끝까지 '여야 합의해서 와라'라고 버티셨다. 이 건에 대해서 '알았다. 직권상정 해줄게'라고 하실지 아니면 이 건도 언론중재법처럼 그렇게 하실지 그게 또 관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또 상정이 됐다 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가 들어갈 것인데, 180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시킬 수 있다"면서도 "지금 정의당이 반대인데 6석이다. 국민의힘이 110석, 국민의당이 3석 거기다가 대구에 무소속 한 분 계시다. (반대의석은) 딱 120석이다. 180대 120인데 그러면 180이 다 나와야 된다. 그러면 과연 180이 다 나오실 수가 있느냐. 이상직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있는 걸로 수감 중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못 찾아봤다. 수감중이시라면 179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1월 재수감된 상태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못 깨고 그러면 5월 5일까지 가는 거다. 5월 6일 처음으로 부위가 되고 통과되면 그날이 제가 보니까 금요일이더라. 그러면 정부에 이송돼서 국무회의에 가야 되는데, 국무회의가 화요일 열린다. 그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이다. 5월 9일은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게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이더라"면서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못 시키면 이 법은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중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윤석열 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는 더 나아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통과시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김오수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과연 김오수 총장이 없는 검찰이 우리 민주당한테 좋냐 나쁘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밀어붙이는 게 과연 좋은 거냐"라고 반문했다.
자칫하다간 검수완박법도 문재인 정부 임기내 통과 못시키고, 친여적인 김오수 총장만 바뀌면 윤석열 당선인이 강성 측근을 검찰총장에 앉힐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반문인 셈.
그는 당 지도부가 수사권이 어디로 갈지는 나중에 정하고 우선 검수완박만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잖나"라고 힐난했다.
국민에게 '꼼수'로 비치면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그는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서도 "검수완박은 제가 원조다. 20대 법사위원 할 때부터 검찰에게서 수사권 빼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게 나다. KFBI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다 중대 범죄 수사권을 다 줘야 된다. 거기에는 검사도 갈 수 있고 경찰도 있고 거기 가는 검사는 검사가 아니다. 검사를 포기하고 가는 거다. 검찰은 그 KFBI와 경찰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영장 청구, 기소권, 형 집행권 이것만 갖는 거다. 그래서 상호 견제하는 걸로, 그렇게 원래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조국 수석이 수사권 조정한다고 그러면서 수사통제권 조정을 해버렸다"며 "경찰에는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6대 범죄를 남겨주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생긴 것"이라며 조국 전 수석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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